설명
■ 질의
질의 1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만들면 그것은 발코니가 아닌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발코니 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각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혹은 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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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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