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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발주의 경우 소방설계와 감리는 분리도급해야하는지 여부_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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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인지 여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46847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에 한하여 분리도급 의무가 있으나 설계와 감리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설계와 소방설계 일괄도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제21조제2항은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는 공사에 대한 규정이며,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제22조에 따라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므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소방시설업자가 아니므로 설계는 분리도급(분리발주) 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이 안되는 거지 공동도급(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즉,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와 설계계약서에 발주자와 공동계약은 가능한지요?
가령, 발주자와의 설계계약서에 건축설계자는 을1, 소방설계자는 을2, 전기설계자는 을3 식으로 계약은 가능한지요?
발주자인 건축주와 설계 계약 시 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공동으로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소방설계업자는 건축사의 하도급자(하수급인)가 아니라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공동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는 방식입니다.

첨부 파일
2024.11.13_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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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인지 여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46847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에 한하여 분리도급 의무가 있으나 설계와 감리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설계와 소방설계 일괄도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제21조제2항은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는 공사에 대한 규정이며,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제22조에 따라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므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소방시설업자가 아니므로 설계는 분리도급(분리발주) 해야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이 안되는 거지 공동도급(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즉,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와 설계계약서에 발주자와 공동계약은 가능한지요?
가령, 발주자와의 설계계약서에 건축설계자는 을1, 소방설계자는 을2, 전기설계자는 을3 식으로 계약은 가능한지요?
발주자인 건축주와 설계 계약 시 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공동으로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소방설계업자는 건축사의 하도급자(하수급인)가 아니라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공동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는 방식입니다.

첨부 파일
2024.11.13_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에 민간공사 발주 소방설계도 분리발주 예외.pdf

▣ 회신
가. (질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제21조제2항은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는 공사에 대한 규정이며,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제22조에 따라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므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않았다면 소방시설업자가 아니므로 설계는 분리도급(분리발주) 해야 하는지?
– (답변 1)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설계사무실과는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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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2) 질의 1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이 안되는 거지 공동도급(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즉,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와 설계계약서에 발주자와 공동계약은 가능한지요? 가령, 발주자와의 설계계약서에 건축설계자는 을1, 소방설계자는 을2, 전기설계자는 을3 식으로 계약은 가능한지? 발주자인 건축주와 설계 계약 시 건축사사무소와 소방시설설계업자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공동으로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소방설계업자는 건축사의 하도급자(하수급인)가 아니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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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므로, 소방시설 설계 또는 감리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설계사무실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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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2. 9.,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23.]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③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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