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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및_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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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하나의 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호에 따라 해당 주용도를 각각 표기하면 되는지요?

하나의 건축물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을 소유자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구분 소유자 또는 구분 임대인의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지요? 즉 소유자나 임대인 별로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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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하나의 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각호에 따라 해당 주용도를 각각 표기하면 되는지요?

하나의 건축물에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을 소유자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구분 소유자 또는 구분 임대인의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는지요? 즉 소유자나 임대인 별로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동 [별표1] 제4호 자목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아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 [별표1] 제5호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ㅇ 또한, 동 [별표1] 비고 제1호에서는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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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일반음식점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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