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의 문주(문기둥)는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의 이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요? 참고로 지붕이 없는 대문 또는 담장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건축물로 해석합니다.
질의 2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의 이에 딸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로 보지않고 구조물로 보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 회신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제2호에서는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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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ㅇ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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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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