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99명까지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닌지요?
100명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인지요? 100명 미만의 소규모라서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건가요?
즉, 가목+나목인 경우 99명까지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고, 100명부터는 다중이용업소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이면 인원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인지?
즉, 가목과 나목 규정을 해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가목+나목으로 100명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이고, 나목만 있는 경우 인원수에 상관 없이 다중이용업소로 해석을 하는지요?
첨부 참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첨부 파일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pdf
▣ 회신
가. (질의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99명까지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닌지요?
○ 100명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인지요? 100명 미만의 소규모라서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건가요? 즉, 가목+나목인 경우 99명까지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고, 100명 부터는 다중이용업소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답변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가목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위 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이 아닌 99명인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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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이면 인원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즉, 가목과 나목 규정을 해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가목+나목으로 100명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이고, 나목만 있는 경우 인원수에 상관 없이 다중이용업소로 해석을 하는지요? 첨부 참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답변2)
– 답변 1에서 설명한 목욕장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은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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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2023. 12. 12.>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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