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동일한 벽면에 대해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2-1350051)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외기취입구는「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제2.17.1.1호 후단에서 정한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제2.17.1.2호에 따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 모두를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층에서 90도로 꺽어진 다른 벽면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7.1.2에 따라 수평거리 5m 이상 및 수직거리 1m 이상 이격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12.05_하나의 동일한 벽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pdf
▣ 회신
(질의) 동일한 층에서 90도로 꺽어진 다른 벽면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7.1.2에 따라 수평거리 5m 이상 및 수직거리 1m 이상 이격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지?
(답변) 외기취입구는「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제2.17.1.1호 내지 2.17.1.4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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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0호, 2024. 7. 1., 일부개정]
2.17 외기취입구
2.17.1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7.1.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 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2.17.1.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17.1.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17.1.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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