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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_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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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농어업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0-117914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질의1)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업용 오이, 가지, 바나나, 감귤, 딸기 등 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ㅇ 질의2) 농·어업용 오이, 가지, 바나나, 감귤, 딸기 등 유리로 된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건축물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신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라고 회신하였는데 그렇다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산입이 된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2
건축물이면 설계도 건축사가 해야하는지요? 가설건축물이면 축조행위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하지않아도 되지만 건축물이면 건축사가 설계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질의회신에 따르면 비도시지역 논과 밭에 있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전부 불법건축물이라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는 건축물이라는 의미인지요?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10.29_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에 해당 하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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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농어업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0-117914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ㅇ 질의1)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업용 오이, 가지, 바나나, 감귤, 딸기 등 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ㅇ 질의2) 농·어업용 오이, 가지, 바나나, 감귤, 딸기 등 유리로 된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건축물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신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라고 회신하였는데 그렇다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산입이 된다는 의미인지요?

질의 2
건축물이면 설계도 건축사가 해야하는지요? 가설건축물이면 축조행위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하지않아도 되지만 건축물이면 건축사가 설계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3
질의회신에 따르면 비도시지역 논과 밭에 있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전부 불법건축물이라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는 건축물이라는 의미인지요?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10.29_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에 해당 하는지.pdf

▣ 회신
ㅇ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존치기간 연장 가능)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또는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해당지역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9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제11호에 따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해당한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하여 축조하여야 하나, 질의와 같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ㅇ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질의와 같이 건폐율, 용적률 및 설계 등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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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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