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를 짓기 위한 용지(이하 ‘학교용지’라 한다)의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 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없는지요?
▣ 회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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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
[시행 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2025. 4. 3., 일부개정]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12. 3., 2005. 7. 1., 2005. 12. 14., 2008. 9. 5., 2012. 6. 2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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