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군계획도로(교차로로서 차로 및 녹지로 구성됨)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법령 적용 시 도로의 너비 산정방법은 차로+녹지 전체를 도로의 너비로 볼 수 있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ㅇ 법제처 법령해석례(16-0633, 2016.11.29.)에 따르면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너비를 산정할 때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조2호에서 지형적으로 막다른 도로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도로의 너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에서는 “도로”란 기본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충분히 가능한 도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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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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