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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건_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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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비고 2)에서 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1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아니므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의 복리시설이므로 비고 2)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만약 별표1 제2호의 규정을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적용을 한다면 비고 2)의 본문의 괄호안의 내용과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지자체로 이관하지마시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야할 비고 내용이므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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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비고 2)에서 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1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아니므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의 복리시설이므로 비고 2)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만약 별표1 제2호의 규정을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적용을 한다면 비고 2)의 본문의 괄호안의 내용과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지자체로 이관하지마시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야할 비고 내용이므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제13호에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로서 , 동 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부합하는 경우 별도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ㅇ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의 규정은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바, 건축법 시행령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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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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