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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담장을 공작물로 판단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작물은 대지안의 공지_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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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이 질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문주(문기둥)에 대한 질의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작물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는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경우 첨부한 대법원(2016.10.27. 선고 2016두43640)에서는 담장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닌 공작물로 판단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공작물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는 담장을 공작물로 보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지않고 있는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의 문주(문기둥)도 담장처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경우 공작물로 보는지요?

질의 3
대법원은 2016년 10월 27일 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의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담장을 공작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담장처럼 공작물인 문주의 경우 공작물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을 이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를 준용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단서와 대치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중인지요? 대법원의 판례(2016.10.27. 선고 2016두43640)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첨부 파일
별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hwp
2016.10.27_이에 딸린 시설물에 대한 대법원 해석(건축물에 딸린 시설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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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문주(문기둥)에 대한 질의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작물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는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경우 첨부한 대법원(2016.10.27. 선고 2016두43640)에서는 담장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닌 공작물로 판단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공작물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는 담장을 공작물로 보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준용하지않고 있는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의 문주(문기둥)도 담장처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경우 공작물로 보는지요?

질의 3
대법원은 2016년 10월 27일 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의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담장을 공작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담장처럼 공작물인 문주의 경우 공작물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을 이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를 준용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단서와 대치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중인지요? 대법원의 판례(2016.10.27. 선고 2016두43640)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첨부 파일
별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hwp
2016.10.27_이에 딸린 시설물에 대한 대법원 해석(건축물에 딸린 시설물).pdf

▣ 회신
–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하는 담장 및 문주(문기둥)는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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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전문개정 2008.10.29]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8. 7.] [광주광역시조례 제6419호, 2024. 8. 7., 일부개정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7.1.>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개정 2013.4.1., 2014.10.1., 2015.10.1., 2016.7.1., 2020.12.15.>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목 또는 라목에 정한 용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거리를 적용한다.)
․ 연립 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다만,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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