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사업조건으로 기부체납하게 하는 사업면적도 포함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하지않으면 사업면적이 해당되지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기부체납을 하는 부분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hwpx
▣ 회신
가.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는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과 이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비고 2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승인등을 받으려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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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5. 1. 1.] [대구광역시조례 제6108호, 2024. 4. 1., 제정]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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