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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대지에 인접한 건축물이 침범하였을 경우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기준_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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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당해 대지에 인접한 건축물이 침범하였을 경우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기준은 침범한 것과 상관 없이 토지대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이 때 침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이미 몇년 전에 건축물이 대지안의 경계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침범한 부분의 건축물에 대한 해체는 힘들고 그 부분의 대지면적은 제외한 상태로 금번 건축허가 시 신축 대지면적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침범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침범한 대지면적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때 당해 대지의 건축주는 건축법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 1에서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시 침범한 것과 상관 없이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한 거리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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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당해 대지에 인접한 건축물이 침범하였을 경우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 기준은 침범한 것과 상관 없이 토지대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이 때 침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이미 몇년 전에 건축물이 대지안의 경계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침범한 부분의 건축물에 대한 해체는 힘들고 그 부분의 대지면적은 제외한 상태로 금번 건축허가 시 신축 대지면적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침범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침범한 대지면적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재산권침해가 발생할 때 당해 대지의 건축주는 건축법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질의 4
질의 1에서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시 침범한 것과 상관 없이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한 거리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ㅇ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ㅇ 대지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1호에 부합되게 산정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 내 건축법령의 위반사항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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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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