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당해 대지는 상업지역이고 북쪽 인접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북쪽 인접대지에 대해 정북일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정북일조 이격거리 적용기준은 당해 대지를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제2항에 따라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기준은 당해 대지를 기준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므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 질의 관련,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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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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