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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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 중 아동복지시설로 해석하는지요?
질의 2
아동복지시설이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의무상인지요?
남여 화장실 의무 설치 대상이면 장애인출입을 위한 단차이 제거와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해야하고, 남여 구분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이므로 내부시설 중 출입구 (문) 설치 기준에 따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 회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10)의 (나)에 따라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택법」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이에 따라 문의하신 아동복지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나목에 따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항목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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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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