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작성 해당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 회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작성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의거,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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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 12.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43조의8은 제43조의10으로 이동 <2015. 12. 30.>]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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