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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구조체 슬래브 하부에 설비공간이 있고 설비공간 하부에_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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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필로티 벽면적 산정에 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1-042136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그 부분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필로티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을 들어올려 개방시킨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 바 상부에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필로티 구조 판단 시 건축물의 최외측 부분에 접한 벽량이 최외측 부분 전체 벽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로티 구조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질의의 필로티 벽량 산정시 바닥 아래면은 바닥구조체의 아랫면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2015년 7월 23일 보도자료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내력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구조체 슬래브 하부에 설비공간이 있고 설비공간 하부에 천장면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체인 슬래브 하부면을 기준으로 필로티 입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2
내력벽식구조의 경우 첨부한 이미지처럼 슬래브 외곽주변으로 보 대시 수벽(수직으로 내려오는 콘크리트벽)이 설치 되는데 이것을 보로 보고 입면적 계산 시 제외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2.01.14_필로티의 면적 산정 방법.pdf
2025.09.10_내력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구조체 슬래브 하부에 설비공간이 있고 설비공간 하부에_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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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필로티 벽면적 산정에 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201-042136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그 부분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필로티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을 들어올려 개방시킨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 바 상부에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필로티 구조 판단 시 건축물의 최외측 부분에 접한 벽량이 최외측 부분 전체 벽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로티 구조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질의의 필로티 벽량 산정시 바닥 아래면은 바닥구조체의 아랫면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2015년 7월 23일 보도자료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내력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구조체 슬래브 하부에 설비공간이 있고 설비공간 하부에 천장면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체인 슬래브 하부면을 기준으로 필로티 입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2
내력벽식구조의 경우 첨부한 이미지처럼 슬래브 외곽주변으로 보 대시 수벽(수직으로 내려오는 콘크리트벽)이 설치 되는데 이것을 보로 보고 입면적 계산 시 제외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2.01.14_필로티의 면적 산정 방법.pdf
2025.09.10_내력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구조체 슬래브 하부에 설비공간이 있고 설비공간 하부에_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 해석례(19-0583, 2019. 11. 11.)에서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는 바,
ㅇ 질의의 경우 설비공간 하부 천장마감선까지가 아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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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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