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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거나_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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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복합용도로 건물 전체 연면적이 3만이 넘지만 그 중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도가 6천제곱미터 일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인지?

질의 2
질의 1에서 품질관리계획수립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도만 대상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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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복합용도로 건물 전체 연면적이 3만이 넘지만 그 중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도가 6천제곱미터 일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인지?

질의 2
질의 1에서 품질관리계획수립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도만 대상으로 하는지?

▣ 회신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입니다.
ㅇ 질의 대상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상 전체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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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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