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두 대지에 걸처서 주차관련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2
주차 건축물의 신규 설치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신축인지 아니면 제2조제2호의 증축인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상‘대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의 토지가 건축법령에 부합하는 대지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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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4., 2011. 6. 29., 2012. 4. 10., 2013. 11. 20., 2014. 10. 14., 2015. 6. 1., 2016. 5. 17., 2016. 8. 11., 2021. 1. 8., 2024. 6. 18.>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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