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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한 경우 5층 이하이면서_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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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에 따른 별표9 첨부 자료 참조)로 한 경우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외벽은 가연성 재료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즉 불에 타는 재료도 적용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별표 9]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제31조 관련)(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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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에 따른 별표9 첨부 자료 참조)로 한 경우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외벽은 가연성 재료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즉 불에 타는 재료도 적용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별표 9]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제31조 관련)(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pdf

▣ 회신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7항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3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화재 확산 방지구조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본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31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9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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