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행정안전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교육부 소유 초중고 폐교 후 대부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폐교 부지 활용용도는 대부하는 방법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역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체육관, 노인복지시설 등과 교육 및 연구시설인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소, 창업보육센터, R&D 연구소와 주거복지시설인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가능한지요?
질의 2
대부 시 교육·연구시설로 재활용, 임대, 공공·주거복지시설 등 전환 시 도시군계획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요?
질의 3
공유재산인 학교부지는 민간인에게 매각은 가능하나 매각 이후 민간 일반 분양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은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이행하면 되는지요? 이행하더라도 기부채납 없이 일반 분양 공동주택은 불가한지요?
첨부 파일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pdf
[교육부 04-18(금) 조간보도자료]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pdf
▣ 회신
○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법인·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종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에게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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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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