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법 제6조에 따라 법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있는 자연공원, 역사, 국공립공원, 휴게소, 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보는지?
2. 우체국은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인지?
3. 병원은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인지?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308-0360675)은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하신 시설인 자연공원, 역사, 국공립공원,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우체국, 병원은 모두 공중화장실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공중화장실법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입니다.
– 특히 우체국의 경우,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국가 및 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인 경우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병원의 경우, 국공립병원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민간소유의료시설인 경우 공중화장실법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병원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시설로서,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개방화장실 여부는 시설의 소유주체가 공공기관인지, 법인 또는 개인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공공기관인 경우,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제외사유(보안, 시설여건 등)에 해당될 때에는 공중화장실로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공중화장실로 운영하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문소영주무관, 044-205-35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3. 7. 21.] [대통령령 제33623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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