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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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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2025년 11월 11일 보도 자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4에 따라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인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6호의 차로를 제외한 주차장법 제2조제8호의 주차구획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차로까지 포함한 면적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설치용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 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보도자료)(태양광산업 1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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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2025년 11월 11일 보도 자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4에 따라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인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주차구획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6호의 차로를 제외한 주차장법 제2조제8호의 주차구획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차로까지 포함한 면적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3
설치용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 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보도자료)(태양광산업 11.11).pdf

▣ 회신
1.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 제1항제1호~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차구획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의무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차로를 제외한 주차장법 제2조제8호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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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72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18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6. 8. 18.>
[본조신설 2025. 11. 18.]
[제목개정 2026. 8. 18.]
[시행일: 2026. 9. 18.] 제18조의14

제18조의15(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 8. 18.>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2. 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본조신설 2025. 11. 18.]
[제목개정 2026. 8. 18.]
[시행일: 2026. 9. 18.] 제18조의15

주차장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025. 12. 30.>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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