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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상의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서 빠지나 조경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해야_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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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조경기준 제3조제1호에 따라 조경에는 조경시설을 포함하므로 즉, 조경시설은 조경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형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 지상의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서 빠지나 조경을 식재한 식재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질의회신 참조)
법의 취지가 건축물의 지상에 조경을 식재해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주민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고라나 벤치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듯이 공동주택의 지상에 조경부분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조경시설이 아니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6.01.19_조경기준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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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조경기준 제3조제1호에 따라 조경에는 조경시설을 포함하므로 즉, 조경시설은 조경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형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 지상의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서 빠지나 조경을 식재한 식재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질의회신 참조)
법의 취지가 건축물의 지상에 조경을 식재해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주민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고라나 벤치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듯이 공동주택의 지상에 조경부분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조경시설이 아니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6.01.19_조경기준 관련.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한편,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제3조제3호에 따라 ‘조경시설’이라 함은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로 정의하는 바,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조경시설이 아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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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경기준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6. < 삭 제 >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녹엽 부분을 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을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교목”이라 함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18.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ㆍ잣나무ㆍ측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는 교목을 말한다.
19. “낙엽교목”이라 함은 참나무ㆍ밤나무 등과 같이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봄에 새잎이 나는 교목을 말한다.
20. “관목”이라 함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다.
21.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ㆍ수선화ㆍ백합 등과 같이 초본(草本)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을 말한다.
22.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ㆍ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3.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ㆍ연못ㆍ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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