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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공용부분인 복도의 벽 또는 전용부분의 발코니의 벽 일부에 건조수축에_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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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인 복도의 벽 또는 전용부분의 발코니의 벽 일부에 건조수축에 따른 크랙 또는 사용인가 후 건축물이 자리잡으면서 0.3mm이상의 크랙이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요?
건조수축크랙은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자연발생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민원에 의해 이런 부분까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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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인 복도의 벽 또는 전용부분의 발코니의 벽 일부에 건조수축에 따른 크랙 또는 사용인가 후 건축물이 자리잡으면서 0.3mm이상의 크랙이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요?
건조수축크랙은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자연발생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민원에 의해 이런 부분까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가.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는 시설물의 종별과 안전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물에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2025. 2. 3., 일부개정]
제7조(콘크리트 균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균열 폭 0.3mm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3. 관통균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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