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4 적용 대상의 단열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년인지요?
별표 4 제14호제3항에 따라 :”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이므로 1년인지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열관류율값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첨부 파일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 회신
ㅇ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시공사)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미장공사의 업무내용을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로 규정하며, [별표4] 제15호(전문공사)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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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③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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