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에 따라 각 시군의 주차장법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제2조(정의) 12호에서“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조 제14호에서 복리시설은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3호에서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을 말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 외의 시설이란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주택외의 시설’ 의 주차장 설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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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27조(주차장)
④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24. 4. 16.>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비고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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