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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 사용인가를 득한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구획 이동 등 각종_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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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내부에 LED 조명 설치 시 LED 각 부품이 준불연재급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외벽에 설치되는 LED 조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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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입니다.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 사용인가를 득한 주택단지의 경우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이동 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차량의 흐름상 교통 집중지역이 발견되어 인근 주차구획을 다른 곳으로 몇대를 이동을 할려고 합니다.
행위신고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행위신고의 주체는 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지요?

질의 2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주차장 출입구의 차로 부분에서 빗길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 및 차단기가 파손되었는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끄러운 차로와 주변 보도에 차량충돌 방지대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럼방지 도료를 도포할려고 합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
이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행위는 행위신고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주택단지 내 미끄럼 방지 안내표지판의 신규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의 교체가 아니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어서 행위신고 대상인지요?

질의 4
부대시설인 주차장인 경우 에폭시 코팅 등으로 이미 도장이 된 기존 주차장의 차로에 SLOW 또는 서행이라고 표기할 경우 행위신고 대상인지요?

질의 5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경우 주택단지 내 기둥에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행위신고 대상인지요?

질의 6
보도블록의 교체 공사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사항은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않고 진행해도 되는지요?

▣ 회신
○ 질의 1. 주차장의 주차구획 변경 시 행정절차 문의
–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 기존 일반주차구획(면)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일반주차구획(면)을 증설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3호·제6호나목(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 대상이며, 설치 장소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외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를 통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주차구획(면)을 철거 및 증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 주차장에 차량출돌 방지대 설치 및 미끄럼방지 도료 도포 시 행정절차 문의
– 차량충돌 방지대는 교통안전시설 중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으로 판단되며, 단지내 주차장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설로서 행위허가 신청 대상이며, 설치 장소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외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를 통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시 차량충돌 방지대의 면적 또는 규모(개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주차구획(면)을 철거 및 증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관련부서(주차행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도료를 도포하는 행위는 같은 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대시설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행위로서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 미끄럼방지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행위허가 대상인지 문의
– 미끄럼방지 안내표지판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설로서 행위허가 신청 대상으로, 설치 장소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외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관리주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 4: 주차장 도로에 SLOW 또는 서행이라고 표기할 경우 행위신고 대상인지
– 주차장 도로에 SLOW 또는 서행이라고 표기하는 행위는 같은 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대시설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행위로서 행위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5: 기둥에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행위신고 대상
–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르면 도로반사경은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지점, 교차로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반사경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인 도로반사경의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설로서 행위허가 신청 대상으로, 설치 장소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외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관리주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 6: 보도블록의 교체 공사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사항은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않고 진행해도 되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도블록의 교체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행위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관련부서(주차행정과 등)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별표 3] <개정 2025. 4. 1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신고기준
3. 파손ㆍ철거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물막이설비를 철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증축ㆍ증설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5.] [국토교통부령 제1482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2025. 4. 15.>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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