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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용승강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빠짐으로 면적감소에_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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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 후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차목)에 따라 장애인용승강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빠짐으로 전체 계약면적감소에 따른 정산 시 건축물의 내용이나 외관이 전혀 변화가 없이 법이 개정되어 각 층 장애인용승강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빠지게 되므로 줄어드는 감소면적에 따라 설계비와 시공비를 조정해야하는지요?

설계는 용역이므로 오히려 법 개정에 따른 변경업무가 증가했으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면적이 감소했으니 비용을 정산해야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역의 경우에도 제품처럼 일정 규모가 줄면 설계비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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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계약 후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차목)에 따라 장애인용승강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빠짐으로 전체 계약면적감소에 따른 정산 시 건축물의 내용이나 외관이 전혀 변화가 없이 법이 개정되어 각 층 장애인용승강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빠지게 되므로 줄어드는 감소면적에 따라 설계비와 시공비를 조정해야하는지요?

설계는 용역이므로 오히려 법 개정에 따른 변경업무가 증가했으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면적이 감소했으니 비용을 정산해야하지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역의 경우에도 제품처럼 일정 규모가 줄면 설계비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건축사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그 외의 주체(민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대가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기준 제9조제1항각호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20. 9.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계약에 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ㆍ외장재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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