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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대지가 비행안전구역에 있을 경우 표면높이기준은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니라_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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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시
경사진 대지가 비행안전구역에 있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2호의 표면높이기준은 대지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니라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경사진 대지의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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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시
경사진 대지가 비행안전구역에 있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2호의 표면높이기준은 대지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니라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경사진 대지의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 회신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건축물 대지의 자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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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1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2. 12. 13.>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0. 10. 14., 2011. 11. 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5.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8. 26.>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4. 해운의 영위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6.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7.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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