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경기도 수원시 주택 외 발코니 심의 기준의 확장할 수 없는 주택 외 발코니 중 바닥면적 산입하여야 할 발코니 유형에서 아래
” ⇒ 발코니의 내부 공간화(기둥 또는 벽체 설치 등) 및 확장사용(보일러실 등) 할 경우 면적 산입” 내용 중
확장사용(보일러실 등)은 보일러실을 확장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자료에서 바닥면적 산입하여야 할 발코니 유형 중 우측에서 2번째 그림의 업무시설에서 폴딩 도어를 설치하고 기둥이 발코니 외기측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코니 조건의 부가적이 아닌 구조 내력을 받는 기둥 때문에 안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발코니에 폴딩도어를 설치하지 마라는 의미인지요? 발코니에 폴딩도어를 설치해도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되면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3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여느 지자체보다 매우 강하게 발코니 설치를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목적 표기된 내용은 실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유독 비가 많이 오는 수원의 경우 강수처리 어려움에 따른 오염, 겨울에 동파문제, 시간 지나면 방수깨져 누수 및 유지관리에 따른 하자보수 때문에 이루기 쉽지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회신
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택 외 발코니 확장은 불가함.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다. 이에 이용의 형태와 목적이 전망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실내공간화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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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수원시주택외발코니심의기준★.hwp
◎ 관계 법령
붙임
수원시 주택 외 발코니 심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 외 용도의 발코니에 대하여 일관된 발코니 기준 적용을 통해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건축물 외부 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제2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원시 행정구역 안의 주택 이외의 용도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건축조례 제11조)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4조(구조 및 용도)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발코니는 외부와 내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에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추락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낙하물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④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발코니는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기에 개방된 ‘노대’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또한,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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