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2024년 2월 23일 발코니 설치 금지 기준이 삭제되었는데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이 있는지 및 내용이 무엇인지?(첨부한 질의회신 참조)
현재 2025년 3월 19일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하였는데 아직 경기도 수원시는 기준이 있다면 회신 시 받아 볼 수 있는지요? 혹 폐지 예정은 없는지요?(첨부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참조)
질의 2
경기도 수원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이 폐지는 되었으나 발코니 확장은 여전히 불법인지요?
첨부 파일
2024.07.24_경기도 수원시의 오피스텔의 발코니(또는 주택외의 발코니) 설치 기준.pdf
(석간)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hwp
▣ 회신
가. 현재 우리시에서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규정에 따르면 주택 외 발코니 확장은 불가합니다.
나.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2024.2.23. 시행)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가능하며, 실내공간화 하는 발코니는 법령에서 정하는 정의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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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66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①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2024.12.30.>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②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2024.12.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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