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경기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비고제4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사업조건으로 기부체납하게 하는 사업면적도 포함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기부체납을 하지않으면 사업면적이 해당되지않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기부체납을 하는 부분이 사업면적에 포함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별표 1 제1호파목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기부체납전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나 기부체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칠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요?
첨부 파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별지별표)(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hwp
▣ 회신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면적”은 승인기관에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는 면적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 연면적의 총 합이 10만㎡이상일 경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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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1. 5. 4.] [경기도조례 제6974호, 2021. 5. 4., 일부개정]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제3조 관련)
1.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파.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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