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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스키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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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는 없으나 겨울에 눈썰매 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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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는 없으나 겨울에 눈썰매 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ㅇ 동법 [별표1] 제13호에 따르면 각 목의 건축물을 운동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ㅇ 아울러, 동법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ㅇ 질의의 스키장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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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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