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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재축에서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라 함은_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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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2)에서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라 함은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동수, 층수 및 높이를 가리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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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2)에서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라 함은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동수, 층수 및 높이를 가리키는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ㅇ 질의와 관련,‘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란 동수, 층수, 높이 중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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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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