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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통과 조건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_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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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선 후퇴 부분(건축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도로 소요 폭 미달에 의한 후퇴 및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이 아닌 경우임)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것을 심의통과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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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선 후퇴 부분(건축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도로 소요 폭 미달에 의한 후퇴 및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이 아닌 경우임)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것을 심의통과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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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5조 (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2005. 7. 18.>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5. 7. 18.>
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9. 4. 30.>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기타분야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8. 5. 23., 1999. 4. 30., 2000. 6. 27., 2005. 7. 18.>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7. 9. 9., 1999. 4. 30., 2001. 9. 15., 2005. 7. 1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8.>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 7. 18.>
1. 위원의 자격ㆍ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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