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 개인이 건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두 업종을 겸업 가능한지요.’ 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답변이 중개업법령에는 괜찮다고 하고 건축사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건축사(법)는 건교부에서 관리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확한답변을 안주시면 도대체 어디가서 묻죠?
▣ 회신
가. 「건축사법」상에는 겸업제한에 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시에는 사무실보유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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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 1. 5.>
②건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 5. 31., 1995. 1. 5.>
③ 삭제 <1995. 1. 5.>
[전문개정 1982. 4. 3.]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등) ①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 5.]
제23조 (건축사업무신고등<개정 2000.1.28>)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建築士業務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0. 1. 28., 2008. 2. 29.>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 1. 28.>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14., 2008. 2. 29.>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28.>
⑥삭제 <2001. 8. 14.>
⑦삭제 <2000. 1. 28.>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2000. 1. 28., 2001. 8. 14., 2008. 2. 29.>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⑨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 1. 28.>
[전문개정 1995. 1. 5.]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22조 (건축사업무신고 <개정 2000.5.10>)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4.3.17, 2005.7.18, 2007.6.28>
1. 자격증 사본
2. 삭제 <2000. 5. 10.>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삭제 <2007. 6. 28.>
[전문개정 1995. 9. 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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