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포함되는지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1.1.1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ㆍ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 제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함으로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동일한 제연설비의 설치 대상으로 수직풍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는 승강기의 승강장만 있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없습니다. 승강기의 승강장이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동일한 수직풍도를 설치하고 두 부속실 모두 동일하게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을 합니다.
따라서 승강기의 승강장처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방화구획의 완화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요?(첨부한 질의회신 참조)
첨부한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809-301115)에서 소방청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수직풍도에 대해 비록 내벽일지라도 0.5B 적용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불인정한다면 두 부처간의 해석이 달라 실무에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수직풍도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라 “수직풍도를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죽법령에 따라 제3조제1호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호를 적응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 수직풍도의 내화구조는 비내력벽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므로 0.5B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이미 소방청에서 가능하다고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수직풍도에 0.5B 적용이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기 질의 회신 답변
“- “NFSC 501A”제14조제1호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으로정하고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직풍도를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죽법령에 따라 제3조제1호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호를 적응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은 담당자 변경 이전에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 수직풍도의 내화구조는 비내력벽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 또한 수직풍도 관련 답변드리기 전에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방화구획선에 해당하여 내화구조로 설치해야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방법령에 적합하게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기준에 따른 수직풍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 파일
2011.11.02_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 수직풍도 층간방화구획 적용문의 (재문의).pdf
2018.09.19_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해석(KCS 31 45 25 10).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같은 규칙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벽체가 수직풍도와 접한 부분이 승강장 등에 위치하여 외기에 접하지 않은 벽돌조의 경우에는 외벽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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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7)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ㆍ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 제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
2.2 제연구역의 선정
2.2.1 제연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2.2.1.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2.2.1.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2.2.1.3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2.2.1.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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