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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따른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 문의_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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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에서 지하3층 이하의 계단은 피난층(지상1층)까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고, 그 외 지상층(16층 미만)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화재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피난통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상부층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모두 동일하게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면 되는지요?
지하3층 이하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중 지하층 부분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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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에서 지하3층 이하의 계단은 피난층(지상1층)까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고, 그 외 지상층(16층 미만)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화재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피난통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상부층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하층까지 모두 동일하게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면 되는지요?
지하3층 이하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중 지하층 부분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지요?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2항에서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해야하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제3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경우 설치해야 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난상황 시 재실자의 피난안전 확보입니다. 또한,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경우에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제목개정 1999. 4.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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