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호의 흡관은 흄관이 맞으므로 흄관으로 개정 바랍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고 질의를 해도 요지부동이시군요.
담당자마다 수정한다고 해놓고 다 발령나서 가버리니까 아무도 안하네요.
참 섭섭하네요. 흡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회신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제4호의 흡관에 대하여 오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시행규칙 개정 소요가 있을 시, 반영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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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4., 2005. 7. 18., 2008. 12. 11., 2012. 12. 12., 2014. 10. 15., 2016. 5. 30.>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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