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말하는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와 예정도로의 의미
통과도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막다르게 막힌도로가 아닌 도로를 의미하는지요?
또한 통과도로는 반드시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질의 2
통과 도로 내에 전봇대가 설치된 경우 도로의 폭은 전봇대의 마감에서 측정하는지요? 도로 내의 전봇대를 포함하는지요? 전봇대가 설치되면 차량 통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예정도로는 장래에 개설예정인 도로를 의미하는지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인허가를 진행 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전에 예정도로가 개설되지않을수도 있고 대지내로 차량 진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래 예정도로가 개설전에는 다른 도로를 통해 대지내로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가능한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인허가 진행 시 장래 개설예정도로의 개설 주체는 인허가권자인지요? 사업주체인지요? 허가조건에 따라 다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ㅇ 따라서, 통과도로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통과교통에 주로 사용되는 도로“ 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막힌 도로가 아니라면 통과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ㅇ 또한, 막다른 도로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도로의 한 쪽 끝이 막힌 도로, 즉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ㅇ (질의 1) 도로의 판단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도로현황 및 구조, 형태,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 도로 폭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도로현황 및 구조, 형태,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3) 예정도로는 건축법령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로 예정되어 건축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예정도로라면 미개설 도로의 경우라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ㅇ 다만,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유일한 통행통로인 경우라면 사용승인 때까지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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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표 생략 –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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