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물 전층에 컴퓨터 장비만 있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요?
데이터센터의 경우 1층 일부에 관리를 제어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실이 없는 컴퓨터와 이를 유지위한 환기설비 등의 기계 전기설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이 없는 기계ㆍ설비시설 또는 특수 용도의 건축물로 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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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0. 8. 17.,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5. 31., 2014. 4. 29., 2014. 10. 14.,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 2017. 2. 3., 2020. 5. 1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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