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지하려고 하는데 그중 설립 가능한 용도로 판매시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제적으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용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정 평생교육건강과입니다.
먼저 서울남부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 질의에 따른 답변
O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건죽물용도 중 판매시설의 종류’’으로 이해됩니다.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죽물 용도는 아래와같습니다.
•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 3 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 1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6호의 2 가목에 따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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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 5. 4.,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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