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의 지하층 비상탈출구 관련 주택에 공동주택의 포함 여부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하며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ㅇ 이는, 지하층이 지하의 특성상 피난에 불리하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층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환기설비, 비상탈출구의 설치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같은 규칙 제25조제2항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