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 입면 변경 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표 1 및 3-2-2에 따라 경관심의 재심의 대상인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경관 심의 운영 지침).hwp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입면의 변경은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괄적으로 재심의 대상인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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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70호, 2024. 5. 20., 타법개정]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8.10.4.>
1. 경관지구(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5.>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30.>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삭제 <2015.7.30.>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시행 2020.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 2020. 9. 21., 일부개정]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
3-2-1. 경관 심의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제2절 경관 심의 절차
5-2-1. 경관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5) 재심의
① 심의 내용의 연속을 확보하고 심의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견은 종전 심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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