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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_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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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속용도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경로당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된 용도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파트의 부속용도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아파트와 별도로 분양하는 주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는 주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3

대학교인 교육연구시설 내 위치하는 기숙사는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기숙사가 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기숙사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 그러므로, 질의하신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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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2023. 12. 5.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표 생략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일 것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해 사용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2023. 12. 5.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2. 2. 11., 2023. 12. 5.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⑤「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2021. 1. 12.

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2021. 1. 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2021. 1.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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