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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경우 해체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_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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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이면 해체 여부를 떠나 무조건 해체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해체가 불필요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건축물의 지상층 해체완료 후 신축 시 지하층에 대해 별도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해체감리자도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요?(첨부 질의회신 3번 참조)

질의 4

기존 해체계획서에 지하층까지 해체공사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 안전을 위해서 지하층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다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와 구조안전심의가 필요한지요?

질의 5

건축물을 해체하는데는 2~3일이 걸리는데 해체계획서 변경 신청을 하면 소요기간이 1개월이상 걸리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는 없는지요?

첨부 파일

2023.09.11_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동별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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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이면 해체 여부를 떠나 무조건 해체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해체가 불필요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건축물의 지상층 해체완료 후 신축 시 지하층에 대해 별도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해체감리자도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요?(첨부 질의회신 3번 참조)

질의 4

기존 해체계획서에 지하층까지 해체공사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 안전을 위해서 지하층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다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해체허가와 구조안전심의가 필요한지요?

질의 5

건축물을 해체하는데는 2~3일이 걸리는데 해체계획서 변경 신청을 하면 소요기간이 1개월이상 걸리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행정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는 없는지요?

첨부 파일

2023.09.11_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동별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pdf

▣ 회신

가. 질의1에 대한 의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의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므로 가설건축물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한 의견입니다. 컨테이너를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해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 질의3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상층 건축물 해체 완료 후 지하 건축물을 별도로 해체할 경우 지하층에 대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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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2로 이동 <2022. 2. 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것

2.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것

3.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4.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영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변경허가서 또는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 확인증

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 확인증

3. 제4항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 확인증

[본조신설 2022. 8. 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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