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가중평균지표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지표면만 1미터 이하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가중평균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건축면적을 산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했더니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지침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3.05.03_대전광역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_01 압축.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축면적 및 높이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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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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