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실내에 설치하는 가구를 전시, 상담, 홍보, 판매 및 계약하는 가구전시장(가구 출고는 공장제작) 건축물의 용도분류기준?
전시장이 있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보아야하는지요? 판매와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판매시설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간의 용도 결정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르면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판매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가구전시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전시가 목적이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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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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