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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141페이지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시점_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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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141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8) 3-6-10.(6)에 따라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 검토 시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요?
지정한 시점과 종점이 옆으로 이동하여 5미터이하의 범위에서 서로 이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혀 이동을 못하고 시점과 종점이 일직선으로 만나야 하는지?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행지침에서 정한 소요폭 가령 6미터를 확보한 상태로 주택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 휘어지거나 꺽어질수는 없는 건지?

첨부 파일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50626) 1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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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141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8) 3-6-10.(6)에 따라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 검토 시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요?
지정한 시점과 종점이 옆으로 이동하여 5미터이하의 범위에서 서로 이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혀 이동을 못하고 시점과 종점이 일직선으로 만나야 하는지? 허가권자와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행지침에서 정한 소요폭 가령 6미터를 확보한 상태로 주택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 휘어지거나 꺽어질수는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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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50626) 154.pdf

▣ 회신
가. 첨부하신 기본계획 114쪽의 공공보행통로 예시도는 하나의 구역 내 보존지역과 정비구역이 있을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연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 공공보행통로의 선형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나. 다만, 공공보행통로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
3-6-10.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1) 구역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이 가능한 동선체계가 되도록 한다.
(2) 보행동선은 계획구역 및 구역 외 지역과 원활한 보행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노약자(아동 포함) 등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3)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이 설치되거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4)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차도로(步車道路)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5) 주요한 보행자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고려하되 그에 면한 필지의 주차동선이나 서비스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행자도로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한다.
(6)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 주차장ㆍ광장ㆍ교통시설 등 보행자이용시설은 보행자가 걸어서 쉽게 이용하고 보행자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8) 3-6-10.(6)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는 경우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위치를 검토하고, 공공보행통로로 주변에 수목식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향후 대지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와의 분쟁발생 요인에 대해 사전분석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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